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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알아두면 좋은것들 2020. 4. 6. 14:52
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많이 어려우실텐데요
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까요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
1. 지급기준 : '20.3.23(월)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까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사람
2. 지급액 : 1인당 10만원
3. 신청방법
가. 접수기간(방문접수) : 4.20 ~ 7.31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, 농협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, 신청서 작성)
- 4인이상 가구(4.20~4.26)/3인가구(4.27~5.4)/2인가구(5.4~5.10)/1인가구(5.11~5.17)
※ 생년월일 끝자리 : 월(1,6), 화(2.7), 수(3.8), 목(4.9),금(5.0)
나 온라인 신청
- 지역화폐 소지자 : 지역화폐카드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다면 오는 9일부터 '경기도 재난기본소득
홈페이지'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싶은 지역화폐카드의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.
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10만 원이 충전된다.
- 신용카드 소지자 : 신용카드가 있다면 역시 오는 9일부터 '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'에
접속해 사용하고 싶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. 신청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
그 시점부터 차감이 가능하다.
이후 신청한 신용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3~5일 이내에 사용 확인 문자
메시지를 받게 된다.
다. 사용기간 : 카드사 사용 승인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※ 3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중지되고 미사용 금액은 회수됨
다. 사용제한 : 연간매출 10억원 초과 업체, 대형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유흥업소 및
사행성 업소,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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